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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펭귄122
숙연한펭귄12223.10.18

실업급여 하안액 상한액 월 수령 급여 질문

마지막 근로수당 3개월 내로 계산한다는데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마지막 근무지 세전 200 (2달)

세전 240 (15일근무 )

세전 350 (7달 근무 )

60%~70% 받는거로 알고있는데

위 조건에 급여 계산시 어느정도 월 수급액이 정산될까요?

하안액 상한액 기준이 애매해서 가르쳐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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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 기준이고,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마지막 3달이 350만원이었다면 평균임금은 11만원이 넘기 때문에 상한액인 66,000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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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28일치로 본다면 1,723,9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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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평균임금*60%가 하한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1일 하한액인 61,568원(9,620원*8시간*0.8)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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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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