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안액 상한액 월 수령 급여 질문
마지막 근로수당 3개월 내로 계산한다는데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마지막 근무지 세전 200 (2달)
세전 240 (15일근무 )
세전 350 (7달 근무 )
60%~70% 받는거로 알고있는데
위 조건에 급여 계산시 어느정도 월 수급액이 정산될까요?
하안액 상한액 기준이 애매해서 가르쳐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 기준이고,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마지막 3달이 350만원이었다면 평균임금은 11만원이 넘기 때문에 상한액인 66,000원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28일치로 본다면 1,723,9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평균임금*60%가 하한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1일 하한액인 61,568원(9,620원*8시간*0.8)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