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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4.11

해외영수증 가산세 2% 붙는지, 안붙는지 여부요~

법인이고요, 저희 회사 세무사무실에선 해외에서 일반간이영수증 받으면 3만원 초과분은 2%가산세 붙는다고 얘기를들어서 상담글을 남긴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답변들이 달라서요ㅜㅜ

- 세법에서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라고 하여, 적격증빙이 없어도 2%의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 출장에서 쓴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이렇게 답변주시고 가산세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산세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게 맞는건가요?ㅠㅠ

해외에서 현금지급 후 일반, 간이, 현지영수증 받으면 경비처리는 되나 가산세2%붙는건가요?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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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2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법정증빙(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법정증빙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정증빙서류 수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법정증빙서류는 수취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 예규<<

    법규소득2013-449, 2013.10.15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영수증의 지출증빙 해당여부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한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외)에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고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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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에 따라서 해외에서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2%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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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직원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지출시 간이영수증을 받더라도 가산세 적용없이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A2Mw==MTEwNj&loginId=&viewYn=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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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그 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은 있어야한다는 뜻입니다. 적격증빙이 모든 증빙을 뜻하진 않습니다. 현지 영수증 등은 세법 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해당치 않더라도 기타 증빙으로 볼 수는 있기 때문에 가산세 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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