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법정증빙(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법정증빙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정증빙서류 수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법정증빙서류는 수취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 예규<<
법규소득2013-449, 2013.10.15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영수증의 지출증빙 해당여부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한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외)에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고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