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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2.09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수출영세..?

1 - 수출법인회사입니다. 우선 매출이 해외로만 있는데 인보이스나 수출증? 은 받아놓고 따로 계산서 발행은 안하는데

수출하는 건 원래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는 건가요~? 왜요?

2 - 전자계산서는 부가세가 없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있잖아요. 저희쪽으로 전자계산서가 끊길때가 있는데 부가세신고 때 공제 받는게 아니면 이건 왜 끊기는건가요? 이건 법인세 비용처리할 때 쓰는 건가요~?

3 - 영세사업장과 영세율세금계산서 이런건 다른 말인가요~? 수출회사는 아예처음이라 뭐가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서요ㅠㅠ 인터넷보면 영세사업장은 매출이 크지않은 작은 회사라는데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수출 시 뭐라뭐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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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자에게 국내의 세금계산서는 의미 없습니다. 국내거래일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인보이스 등으로 영세율 매출임을 증명하셔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2.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간 거래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은 필수인 것입니다. 해당 증빙을 서로 주고받아야 국세청에 자료가 전송되고, 전송된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은 사업자의 매출, 매입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격증빙이 없다면 사업자의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는 소득을 누락시켜 탈세가 가능합니다.

    3. 전혀 다른의미입니다. 영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로 수출되는 재화 등을 국내수출업자에게 공급할 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등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