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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능력있는사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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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신청 타이밍 질문.....

제가 주30시간알바로 일하고있고(월화,수목 2곳) 그중 월화를 그만두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알바특성상 이번달월급이 다음달에 입금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당장 그만둬서 구직촉진수당 신청한다해도 다음달에 입금될 월급까지 생각해서 그때까진 주30시간으로 보는건가요? 아니면지금당장 그만두면 그때 부터 주14시간(수목)으로 보는건가요?

그리고 신청하면 보통 언제부터 첫달치가 입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1. 주 30시간으로 보는지, 14시간으로 보는지?

    구직촉진수당은 신청 당시의 취업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은 실제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과 재직 여부입니다. 임금이 언제 입금되느냐는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화 근무를 종료하고, 근로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주 14시간 근로자로 봅니다.

    다음 달에 월화 근무에 대한 급여가 후불로 입금되더라도, 그것은 과거 근로에 대한 대가일 뿐 현재 근로시간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산정에는 영향을 줍니다. 신청 월 또는 최근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구 소득 기준과 함께 별도 심사합니다.

    2.신청 후 첫 지급 시기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자격 심사(통상 2~4주 소요)

    수급자격 결정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

    1회차 활동 이행 확인 후 지급

    신청일부터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통 자격 결정까지 3~4주, 이후 첫 활동 이행 확인까지 포함하면 신청 후 약 4~6주 사이에 1회차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