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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사자264
단정한사자26424.04.13

실업급여 요건이 되는데 그전에 알바가 되나요?

1. 제가 4/1-4/30 까지 근무 후에 실업급여 요건이 될 거라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2. 옛날에 일했던 알바에서 4/24-5/5 까지 2주간 주4일 6시간씩 알바를 해달라고 해서요.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요건이 안되나요...?

원래 1번에서는 요건이 되긴하는데 2번 2주동안 일하면 퇴사가 4/30보다 늦어져서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나 해서요...

궁굼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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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4.24.~5.5.동안 근무할 예정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는 것이라면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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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0일 미만의 일용직으로서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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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근무일수가 10일 이내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와 같은 경우라면 수급에 있어 제약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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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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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월 30일까지 계약만료후 타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하다 5월 5일에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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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번 2주 일한 것은 일용근로로 간주되고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췄으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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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알바하지 마시고, 그냥 실업급여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여러모로 안전함)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근로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알바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최종 사업장이 알바 사업장이 되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이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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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전에 계약직이나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신청전이라면, 신청일 이전 한달동안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이어야 합니다. 만약 10일이상 근로했다면 20일후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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