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4/1-4/30 까지 근무 후에 실업급여 요건이 될 거라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2. 옛날에 일했던 알바에서 4/24-5/5 까지 2주간 주4일 6시간씩 알바를 해달라고 해서요.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요건이 안되나요...?
원래 1번에서는 요건이 되긴하는데 2번 2주동안 일하면 퇴사가 4/30보다 늦어져서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나 해서요...
궁굼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4.24.~5.5.동안 근무할 예정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는 것이라면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0일 미만의 일용직으로서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근무일수가 10일 이내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와 같은 경우라면 수급에 있어 제약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월 30일까지 계약만료후 타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하다 5월 5일에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번 2주 일한 것은 일용근로로 간주되고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췄으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알바하지 마시고, 그냥 실업급여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여러모로 안전함)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근로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알바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최종 사업장이 알바 사업장이 되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이직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전에 계약직이나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신청전이라면, 신청일 이전 한달동안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이어야 합니다. 만약 10일이상 근로했다면 20일후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