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즉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 매각시는 양도차익이 있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규제지역 조정지역에서는 2년보유하고, 또 2년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매수 취득한 후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이경우, 조정지역에서는 최장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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