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2023.01.01. 이후 증여받은 재산은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취득가액 계산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하는 데, 이를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라고 합니다. 다만, 2017.07.01. 이후 양도분
부터는 비교과세를 도입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액이 미적용한 양도소득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2014.01.01.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별도세대인 무주택자 등이
주택을 증여받아 양도할 때 이월과세에 해당되 증여자의 취득시기가 양도자(=수증자)의
취득시기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거주 + 2017.08.03. 이후
증여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
(거주 포함) 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