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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큰고니168
침착한큰고니16823.01.19

증여받은 아파트를 팔때 세금이 나온다는데?

증여받은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시세는 2억4천정도구요
실거주자이고 1인1가구 입니다
5년이 되지않으면 세금이 나온다는데 얼마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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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세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금부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답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매도 전 세무사와 유료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2023.01.01. 이후 증여받은 재산은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취득가액 계산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하는 데, 이를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라고 합니다. 다만, 2017.07.01. 이후 양도분

    부터는 비교과세를 도입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액이 미적용한 양도소득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2014.01.01.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별도세대인 무주택자 등이

    주택을 증여받아 양도할 때 이월과세에 해당되 증여자의 취득시기가 양도자(=수증자)의

    취득시기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거주 + 2017.08.03. 이후

    증여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

    (거주 포함) 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신 상황이시라면, 이월과세 여부와 관계 없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