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아파트만 가능하다라는 것은 없지만, 실제 아파트가 아닌 빌라등이 청약을 통해 모집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유는 건설측면에서 용적율을 고려해 최대 층수로 지어야 더 많은 세대수 유입이 가능하고, 기존 토지의 원주민에게 분양하는 물량을 제외하고도 남은 물량이 많을 수록 분담금이 줄고 수익성도 높아지기에 빌라를 대량으로 신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빌라수요자체가 적어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낮은 점, 주택부족에 따른 많은 물량 공급을 위해서는 아파트가 유리하기 때문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