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장 근무는 30분 단위로 인정 받나요?

연장근무를 하면 시간을 정해 놓고 하기도 하지만

바빠서 하는 경우 20분 23분 이렇게 애매하게

끝날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급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용주에게

연장 수당을 요구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은 몇분 단위로 인정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줄나비202
      당찬줄나비202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무의 청구단위에 대한 기준은 법으로 정해진바가 없습니다.실제 업무수행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다면 1분이라도 연장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사업주가 굳이 연장근무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일정시간단위로 산정하기를 원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3.가령 연장근무를30분 단위로 지급하고 싶다면 25분근무도 30분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