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근무는 30분 단위로 인정 받나요?
연장근무를 하면 시간을 정해 놓고 하기도 하지만
바빠서 하는 경우 20분 23분 이렇게 애매하게
끝날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급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용주에게
연장 수당을 요구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은 몇분 단위로 인정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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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무의 청구단위에 대한 기준은 법으로 정해진바가 없습니다.실제 업무수행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다면 1분이라도 연장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사업주가 굳이 연장근무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일정시간단위로 산정하기를 원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3.가령 연장근무를30분 단위로 지급하고 싶다면 25분근무도 30분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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