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카쉐어링으로 대여하여 운전하였는데, 속도제한 구역에서 카메라를 못 보고 10km정도 넘어 통과를 하였습니다. 교통민원24를 확인해보니 조회되지 않았는데 보통 미납과태료조회는 어느정도 기간을 지나야 조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바로 조회가 되나요? 카쉐어링의 경우 속도위반이 찍히는 경우 그 시각에 이용한 사람에게 과태료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어 일반차량보다는 늦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 맞나요?
카쉐어링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 등록자에게 번호판을 조회하여 부과되는 점에서 위 질문자의 정보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추후 해당 업체에 과태료 부과 되고 업체에서 다시 이용자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카쉐어링 이용 약관 등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