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대여해서 운전했는데요.사진 보시다시피 정지선에서 약 10m 뒤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요.
여유롭게 이정도 속도면 통과하겠다 싶어서 주행하는데 정지선 앞에서 빨간불로 바뀌더군요.
그래서 급하게 통과하고 그 동안 차가 지나가는 일도 없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했는데 신호위반 과태료가 날라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을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단속되었다면 소유주인 렌트카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렌트카 업체에서 실제 운전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렌트카 신호위반 과태료 통지서는 렌트카 회사로 먼저 통지가 이루어지고, 렌트카 회사는 질문자님과 작성한 렌트계약에 따라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경찰에 제공하여 최종적으로 질문자님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