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법인 대표자 변경시 간주취득세도 내나요?

대표자가 주식을 전부 소유한 1인 법인입니다.

토지와 건물 가지고 있는데

만약 대표자가 변경된다면

대표자만 변경인 경우와

주식까지 전부 승계한 경우

간주취득세가 다르게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인 법인의 대표자 변경만으로는 간주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주주 변경 시 지분율 변동에 따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주주만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므로 대표자 변경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주식을 승계안하고 대표만 바뀌었다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