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법인 대표자 변경시 간주취득세도 내나요?
대표자가 주식을 전부 소유한 1인 법인입니다.
토지와 건물 가지고 있는데
만약 대표자가 변경된다면
대표자만 변경인 경우와
주식까지 전부 승계한 경우
간주취득세가 다르게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인 법인의 대표자 변경만으로는 간주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주주 변경 시 지분율 변동에 따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주주만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므로 대표자 변경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주식을 승계안하고 대표만 바뀌었다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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