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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주식을 전부 소유한 1인 법인입니다.
토지와 건물 가지고 있는데
만약 대표자가 변경된다면
대표자만 변경인 경우와
주식까지 전부 승계한 경우
간주취득세가 다르게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인 법인의 대표자 변경만으로는 간주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주주 변경 시 지분율 변동에 따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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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주주만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므로 대표자 변경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주식을 승계안하고 대표만 바뀌었다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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