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법인의 개인 주주가 보유중인 당해 법인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 및 그 대가를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20% 또는 25%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