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집단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마다 그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에 대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차량을 취득한 것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는 무관합니다.
참고로, 법인설립시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더라도 과점주주간주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