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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쏙독새266
위용있는쏙독새26623.10.05

1인주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부해야하나요

법인이고 주주는 대표자 한명있습니다

자본금 유상증자를 하고 그 이후

차량취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따로 계산해서 신고납부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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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집단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마다 그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에 대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차량을 취득한 것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는 무관합니다.

    참고로, 법인설립시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더라도 과점주주간주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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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는 과점주주의 지분이 변동하게 되는 경우 부과되는 것이고

    1인주주가 유승증자하더라도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간주취득세는 별도로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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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과점주주라면 법인에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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