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회사에서 개판으로 해놓고 환급금도 받지못하고있습니다.근로소득세 3개월치 미신고하여 기납부세액이 60만원가량 부양가족등록도 안해줘서 총 대략160만원 가량의 차이나는 지급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돈없다는 핑계로 받지못하고있습니다.
5월에 어차피 부양가족미등록건으로 경정청구를 직접하려고 합니다.
질문
1경정신고하면 부양가족 환급건은 국세청? 에서 제 계좌로 직접 수령받을수있는것인지요??
2 그리고 근로소득세 미신고 기납부세액에 대한손해도 경정신고 환급 가능한지요?? 이것도 제계좌로 수령받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