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없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연초에 임금체불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 준비중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전 회사에 수 차례 부탁했으나 해주지 않았고 연말정산도 못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해줄 생각이 없나봅니다.)
월급은 세후 금액을 받았었지만, 지난 몇 달 간 4대보험료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세금 신고도 안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상황인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이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게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막막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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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5월이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마이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탭에서 스스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 요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과 원천징수내역 등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월급을 세후로 수령하였고 4대보험이 밀려있는 상황이라면 원천세를 신고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세가 신고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어 지급명세서 수령내역 확인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주시고
1) 지급명세서가 있는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자T유형)해주시면 되시며
2) 지급명세서가 없는 경우: 회사 소재지 세무서 연락하시어 질문자님에 대한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누락되었다고 말씀해주시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연락하여 지급명세서 제출해달라 요청하실 것입니다.
위 2번상황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된 후 타소득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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