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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검은꼬리215
반듯한검은꼬리21523.09.07

자동차 보험 연간15000km 이상 주행시 환급 못받죠?

마일리지 특약으로 주행거리 사진 찍어서 보내 달라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연간 15000km 이상 주행합니다.

그러면 주행거리 찍어서 보내는 것도 환급 못받기 때문에 사진 찍어서 보내도 무의미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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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1.5만키로 주행을 하신다면 환급받을 금액이 없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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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행거리 특약은 보험사 마다 거리가 다를수 있습니다,

    15,000km 약정한 보험사라면 초과 운행하셨다면

    사진 보내셔도 무의미합니다,

    그래도 재 가입시에는 사진 첨부해서 마일리지 신청하세요,

    만기시 초과시에는 환급없고 작게 운행한다면 환급 처리 받으심 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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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면 주행거리 찍어서 보내는 것도 환급 못받기 때문에 사진 찍어서 보내도 무의미 하죠?

    : 이는 가입시 주행거리를 얼마로 설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님이 계약상 주행거리 특약상 15000km로 설정하고 선 할인을 받았다면, 추후 그 이상 주행시에는 할인 비용을 반환하게 되고,

    그 이하 주행시에는 그대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계약상 후 할인으로 했고 그 이상 주행했다면 추가 할인이 없어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15000km로 하였는지 20000km 으로 하였는지는 체크가 필요합니다.

    즉, 계약시 주행거리와 선할인인지 후할인인지를 체크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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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음번 재가입시 마일리지 할인 적용을 또 해야 하기에,

    환급이 없어도 제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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