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마일리지 특약 주행거리 초과
선할인으로 5천km 설정했는데 7천이 넘은거 같은데
선할인 금액 전체를 반납해야하나요? 아니면 구간의 할인 만큼 반납하면 되나요? 그리고 만일 사진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어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선할인 방식은 예상 구간에 따라 먼저 보험료를 할인 받는 구조라 약정거리 초과 시 할인받은 보험료를 되돌려줘야 합니다.
아마 보험사에서 반환 요청 할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