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할인으로 5천km 설정했는데 7천이 넘은거 같은데
선할인 금액 전체를 반납해야하나요? 아니면 구간의 할인 만큼 반납하면 되나요? 그리고 만일 사진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어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선할인 방식은 예상 구간에 따라 먼저 보험료를 할인 받는 구조라 약정거리 초과 시 할인받은 보험료를 되돌려줘야 합니다.
아마 보험사에서 반환 요청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