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주거지역에 나대지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이런경우 야적장이나 적치장으로 세를 주면
토지가 사업용으로 바껴서 양도세 보유세 종부세 모두
작아지나요
땅은 현재 그냥 밭상태로 마을사람들이 농사짓고 그러는 땅인데요
세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370평인데 땅주인이 직접 작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과수원으로 만들어도
사업용토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만약, 적치장으로 2년 이상 사용한다면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래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적치장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