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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23.10.01

나대지를 야적장이나 적치장으로 세를 주면

2종주거지역에 나대지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이런경우 야적장이나 적치장으로 세를 주면

토지가 사업용으로 바껴서 양도세 보유세 종부세 모두

작아지나요

땅은 현재 그냥 밭상태로 마을사람들이 농사짓고 그러는 땅인데요

세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370평인데 땅주인이 직접 작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과수원으로 만들어도

사업용토지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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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만약, 적치장으로 2년 이상 사용한다면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래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적치장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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