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나대지 양도소득세에서 땅을 성토하는것도 비용처리 된다고 하는데요
1. 땅이 현재 나대지인데 평탄화하고 자갈깔고 철조망 치는것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현재 30년간 마을사람들이 구역나눠서 농사짓고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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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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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영수증 등의 증빙이 있으면 비용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