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고자는 사업소득세를 징수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자는 사업소득세를 징수 안해도 되나요?
종부세 6월달에 신고한다고 사업소득세를 징수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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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종합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별개의 세목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취지로 말한 것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과 다릅니다. 참고로 일정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에 합산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현 상황을 상세히 말씀해주어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을 소유함에 따른 세금임에 반해 소득세(사업소득세)는 1년간의 사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순이익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양자는 전혀 다른 세금으로서 각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과 세목입니다.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는 자진신고 세목입니다.
각각 별개의 세목입니다.
어느한나를 신고한다고 해서 면제되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단, 재산세가 고지되어 납부된 부분은 종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3.3%를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부세와 사업소득세는 전혀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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