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문앞에 택배를 놓고 사진까지 찍어서 배송완료됐다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누가 가져갔는지 택배가 분실됐습니다
택배기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보상 받아야되나요?
온라인 주문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물겨이 오지않았다는걸 알리게되면 판매자는 계약 배송사에 이를 확인합니다. 이과정에서 배송사의 분실이 확인되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상품을 다시 배송해주고 판매자는 배송사에게 분실한 물건에대해 분실 보상을 청구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