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전화나 문자도 없이 문앞에다 놓고 갈때가 있어요.
이럴때 택배가 분실하게 된다면 택배기사님에게 책임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앞에 두고 가는 것만으로는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택배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아무런 요청사항이 없었음에도 문앞에 택배물을 놓아두고 갔다가 분실되는 경우, 택배기사 및 회사측에 택배배송사고에 따른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