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시 책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택배를 전화나 문자도 없이 문앞에다 놓고 갈때가 있어요.
이럴때 택배가 분실하게 된다면 택배기사님에게 책임 보상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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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앞에 두고 가는 것만으로는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택배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아무런 요청사항이 없었음에도 문앞에 택배물을 놓아두고 갔다가 분실되는 경우, 택배기사 및 회사측에 택배배송사고에 따른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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