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으로 4대보험 납부예외 신청 시 국민연금은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하나요?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4대보험 납부예외를 신청해야하는데요...
사업장가입자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서 탭에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납부예외일 날짜를 언제로 해야하는지요... 오늘이 22/2/6일인데, 2월달 연금부터 납부예외를 신청해야하니까
22/2/1일 날짜로 설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신청일 당일 날짜로 설정을 해야할 까요?
그리고, 납부재개신고(예정)일은 어느 날짜로 설정해야하나요?? 재해자가 언제 복귀하실지 미정인데...
다치신 부위가 많이 안좋아서 복귀가 안되고, 일을 그만두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대략적인 날짜를 언제로 설정을 해야할지 참... 모르겠습니다. ㅠ_ㅠ
그리고, 납부예외확인서 근로자 동의 신청서랑 사업주 동의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하나요???
산재 처리하는게 첨이라서 모르는게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산재요양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는 경우 납부예외일은 산재 요양 시작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요양으로 예외신청을 하는 경우 별도 증빙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초일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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