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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2.02.06

산업재해 발생으로 4대보험 납부예외 신청 시 국민연금은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하나요?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4대보험 납부예외를 신청해야하는데요...

사업장가입자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서 탭에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납부예외일 날짜를 언제로 해야하는지요... 오늘이 22/2/6일인데, 2월달 연금부터 납부예외를 신청해야하니까

22/2/1일 날짜로 설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신청일 당일 날짜로 설정을 해야할 까요?

그리고, 납부재개신고(예정)일은 어느 날짜로 설정해야하나요?? 재해자가 언제 복귀하실지 미정인데...

다치신 부위가 많이 안좋아서 복귀가 안되고, 일을 그만두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대략적인 날짜를 언제로 설정을 해야할지 참... 모르겠습니다. ㅠ_ㅠ

그리고, 납부예외확인서 근로자 동의 신청서랑 사업주 동의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하나요???

산재 처리하는게 첨이라서 모르는게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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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산재요양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는 경우 납부예외일은 산재 요양 시작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요양으로 예외신청을 하는 경우 별도 증빙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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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초일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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