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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미식가
고독한미식가23.03.30

수입금액에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인가요 아닌가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계산할 때의

수입금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뺀 금액인가요?

가령 총 매출이 1100만원이라면 여기에 부가세가 100만원이잖아요.

여기서 수입금액이라고 하면 1000만원인지 1100만원을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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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나라에 내는 금액으로 수입으로 잡히면 안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 1000만원만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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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100만원은 이미 국가에 납부하였으므로 수입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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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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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수입금액은 1000만원만 기재하셔야 합니다.

    부가세는 원래 내꺼가 아니라 받아다가 나라에 내는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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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더,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의

    사업자 유형에 다라 달라집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연간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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