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더,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의
사업자 유형에 다라 달라집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연간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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