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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몽이씨
한가한몽이씨23.01.13

1주택자 집 매도시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을 파셨는데 오래된 아파트라 4500정도 하였고요 거의 15년 이상 살았어요

1주택자셨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국세청 알림문자로 양도세 내라고 온것같던게 양도세를 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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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 고지서가 날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가 확실하고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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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도 없는 것이지만

    세무서는 비과세 대상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등기이전되면 안내문 다 보냅니다.

    일단 담당조사관과 통화해서 비과세라고 이야기 해주시고 그래도 신고서 제출하라고 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맞다면 비과세로 신고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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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주택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달라고 문제를

    보내게 되는 데,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경우 관련 서류 준비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서를

    제출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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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을 처분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됩니다.

    다만 1세대의 판단, 미등기 주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도 있으니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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