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주택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달라고 문제를
보내게 되는 데,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경우 관련 서류 준비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서를
제출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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