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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쥐184
올곧은쥐18422.10.31

회사의 불합리한 조직개편과 야간근무 -> 당직으로 전환

1. 경영진의 부당한 조직개편

현재 저희 회사에 시설관리팀은 기계, 전기, 건축, 조경, 방재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번에 경영진 측에서 건축,조경,방재팀을 없애고 기계, 전기 2개의 파트로 시설관리팀을 운영하고자 조직개편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축, 조경팀은 기계,전기 지식이 없고 야간근무를 해야하는 방재업무 또한 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계, 전기, 방재 역시 타 팀의 업무에 대한 숙련도나 경험이 없습니다.

시설팀 전원이 이를 반대하는 의사를 내비쳤고 노조 측에도 불합리하다고 통보하였으나, 노조 측은 인사권에 대한 반발은 있을 수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대표이사의 인사권에 대한 것은 어떠한 반발도 못하는 것인가요? 노조 측 의견은 인사권에 대한 사항은 법적으로 시위할 근거가 없어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2. 주간 근무와 같은 업무를 하는 야간근무를 당직으로 전환

조직 개편이 된다면 방재팀이 타 팀으로 흡수가 되면서 방재 업무를 모두가 겸임하게 됩니다. 방재 업무의 특성상 주간, 야간 즉 24시간 방재실에 누군가는 반드시 상주하고 있어야 하고 비상 시 그에 따른 대처를 해야합니다. 주간과 야간의 업무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단순 당직으로 취급하여 이를 당직 근무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과거 판례에서는 주,야간 업무에 차이가 없다면 야간근무로 인정해줬는데 비슷한 상황에서 당직근무로 설정할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3. 1인 당직 체제

만약 당직이 합법적이라면 1인 당직 체제에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방재팀의 주 업무는 전력거래소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비상 시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당직 근무자 혼자서 지하 기계실, 전기실 등을 순찰을 해야하는데 1인 당직 시 아무도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고가 나면 조치를 취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1인 당직이 가능할까요?

4. 당직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팀도 당직을 세우는 것도 합당한지?

저희 회사는 경영팀, 시설팀, 특수경비팀, 미화팀 4가지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직 근무라 함은 통상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모니터링, 화재 감시, 문서 감시, 비상 상황 시 비상 연락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당직으로 규정하고 시행한다면 시설팀만 당직 근무를 맡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당직 근무 서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5. 노동부의 방문 혹은 시정명령

현재 저희 회사와 노조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시설팀에 대한 불합리한 조직 개편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통보를 했는데요 근로자의 목소리를 들어줄 노조와 노조 위원장 마저 회사 측에서 제시해 준 자리로 인사이동 하기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불합리하지만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줄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에서 회사에 방문을 하여 실태를 조사하시거나 시정명령이 들어오게 할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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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직개편은 인사권 내지 경영권의 일환이므로 노동조합과의 교섭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래적 의미의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통상업무의 수행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당직 인원의 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당직근무의 배치와 같은 업무분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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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인사권 행사가 불합리하여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명칭만 당직일 뿐 실제로는 주간 근무와 차이가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3. 2번 참고

    4. 2번 참고

    5. 1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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