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쌈박한고릴라133
채택률 높음
직원 업무 배치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시설물의 전기나 기계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건축 공사도 맡겨버렸습니다.
기존 건축이나 안전을 맡은 직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전담하는 팀이 신설되자 그쪽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만 전담해야 한다면서 2천만원 이상의 시설공사가 아닌 이상 직접 수행하지 않겠다고 함)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전기 혹은 기계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평생 그 업무를 해오던 직원에게, 건축이나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직원들에게 건축 업무까지 맡기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나요? 노조 입장에서 조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