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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달팽이199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에서(A업체)
두 개 지역(갑, 을)에 걸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가 업체 식당부터 하 업체 식당까지 14개 식당을 수거할 경우(가부터 사는 갑 지역), (아부터 하는 을 지역)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 조건은
1. 전체 수거량 기준으로 한다.
2. 갑과 을 지역별 수거량을 따로 봐서 각각 따로 기준량을 본다.
3. 가 식당부터 하 식당까지 다 개별로 보고 각각 따로 기준량을 본다
뭐가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 받은 사업자라면 일정규모까지만 면세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비율은 과세가 됩니다. 모든 지역으로부터받은 전체 대가에서 면세를초과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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