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에서(A업체)
두 개 지역(갑, 을)에 걸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가 업체 식당부터 하 업체 식당까지 14개 식당을 수거할 경우(가부터 사는 갑 지역), (아부터 하는 을 지역)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 조건은
1. 전체 수거량 기준으로 한다.
2. 갑과 을 지역별 수거량을 따로 봐서 각각 따로 기준량을 본다.
3. 가 식당부터 하 식당까지 다 개별로 보고 각각 따로 기준량을 본다
뭐가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 받은 사업자라면 일정규모까지만 면세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비율은 과세가 됩니다. 모든 지역으로부터받은 전체 대가에서 면세를초과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