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아파트 사업자 임차료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1.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사업자주소지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할경우 종합소득세, 부가세 둘다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 사업자주소지만 등록하고,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못해준다 해도, 이체내역 등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종합소득세, 부가세 둘다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둘중 어떤것만 되는지 아니면 하나만 된다면 어떤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사업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것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더라도 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해당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에서 거주또한 같이하는 경우에는 가사비와 혼재되어 있어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거주중인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비처리와 부가세 공제는 모두 불가능합니다. 사업용도로만 사용했을 경우 경비처리 가능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