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의료비공제 시 며느리 의료비도 합산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의료비 공제시
소득자본인의
아들,며느리,손자의 의료비를 합산해서 공제를 받을수있나요?
기본공제는 안하고 의료비만 합산하려고합니다
나이 소득 제한없다고하는데
거주지가 다른건 무관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며느리는 불가능하며, 아들과 손자의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가능하지만 며느리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소득 및 나이무관)가 사용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원칙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