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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부전나비188
거대한부전나비18823.02.02

등산을 다닐때 나무가지로 등산스틱 활용하는분들 처벌대상이죠?

등산을 다닐때 나뭇가지를 어디서 구해서 스틱으로 활용하시는분들이 더러 계시던데요. 나무스틱을 바닥에 있던건지 나무를 꺽은건지 모르지만 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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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바다가에서 만난두루미2580입니다. 직접나무를 훼손해서 지팡이를 만들면 불법으로 산림보호법으로 단속될수도 있어요 베어져 있는것을 사용하는것은 문제가 없을겁니다 그냥 스틱을 구입해서 사용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예레미야헬리오스입니다.

    나무가 잘려진 면을 보았을 때 당일 중에 일부러 부러뜨렸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

    이미 잘려진 단면이 오래되어 보이는 경우는 그냥 주운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실제로 나뭇가지를 지팡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부러 나뭇가지를 잘라 지팡이로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 안녕하세요. 폐지줍는 고블린입니다.

    이미 떨어져있는 나뭇가지를 활용해서 사용하는건

    처벌대상이 아니며 온전한 나무를 훼손해서 사용하시는건

    불법입니다. !


  • 안녕하세요. 훤칠한곰222입니다.

    꺽어서 지팡이 하지는 않지만 산림 회손하면 벌금이죠...

    나무가지 꺽는 동영상 찍어서 신고하셔야 할거에요...

    증거가 없으니 처벌하기도 어려울거고...

    그리고 산에가면 나무 주워서 들고오는 분이 분들이 대부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