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내년에 세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개인간 거래를할수도 있고 코인으로 결재를 할수도 있는데 어떻게 세금을 신고해야한다고 하니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해외거래소로 보낼수도 있구요 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옮길수도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인 결제에 대해서는 큰 상관이 없을 듯 합니다 (기준이 수익이 아니니..)
시행일 이후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기본 공제되는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시행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라고 발표된 내용이 없어서 아직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당질문은 본 카테고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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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22.자 세법개정안 내용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아직은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_문답자료]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에 대하여 250만원을 공제한후 22% 단일세율로 과세합니다.
개인간 거래를 하거나 코인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암호화폐의 양도가액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소득신고에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개인간 거래를 하더라도 암호화폐 전송 내역 및 원화 입금내역 정도는 구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는 납세자 본인에게 존재합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과세기관의 감시를 피해 이동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으나, 추후 적발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개인 및 외국법인애 가상자산(예:비트코인)에 대한 거래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이지만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다른 소득과의 형평 고려시 과세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것으로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연간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며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라면 기장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관련 비용의 입증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가상자산소득금액=양도대가(시가)-(취득가액+수수료등부대비용)
위와 같이 가상자산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세율로 과세한다고 하며
- 단,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과세최저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리과세(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5월말일까지 신고, 납부)의 방식으로 21.10.1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의 세금은 가상자산의 소득금액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가상자산 양도시, 가상자산의 양도대가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고, 이러한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안내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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