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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살모사196
충실한살모사19623.08.13

개인지갑에 있던 코인은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나요

개인 지갑이 오랜 기간 보유하던 비트코인을 2025년 과세 이후 시점에 국내 거래소에 보내서 현금화를 한다면 세금에 부과되는지?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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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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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4년 12월 31일 현재의 가상자산의 시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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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코인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4년 12월 31일 종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선정하여 세금계산을 하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는 예정이오니 그때의 법을 꼭 확인하시길 권해드리며,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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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판매가-취득가-수수료-250만원) x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25.01.01 이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4.12.31 기준 시가 vs 실제 취득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