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세금을 도대체 어떻게 부과한다는 걸까요??
내년부터 비트코인에 세금을 매긴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것이 확정되었다고 하던데...
해외거래소에 있는 지갑으로 옮긴다음에
달러화를 시킨다거나하면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도대체 어떻게 부과한다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량아 입니다.
해외거래소에서 달러화를 하게된다면 부과를 하기에는 쉽지않겠지만
거래소들과 협업하여, 그만큼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도록 할수도있습니다.
또한 세금신고는 현재로써는 자진신고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법안의 어느정도까지 유지되고, 변경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은하루되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의 과세는 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과세 기준이 출금액에 두고 있습니다.
입금했던 금액대비 출금액이 더 클경우, 즉 수익금에서 250만원을 비과세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20프로의 과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출금을 하지 않거나 거래소에서 보관할경우 과세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고려가 되어있는지를 잘 공유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한 것처럼 해외거래소에서 이득을 봤는지 안봤는지 또는 처음 국내 거래소에서 암호화 화폐를 구매후 해외거래소로 갔을 경우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지갑의 경우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