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1월1일 ~ 1월 25일입니다. 한해동안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결제금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등으로 매입한 것이 있다면 해당 매입세액의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은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신고 여건이 도저히 안되시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리를 맡기는 것도 방안입니다. 올해 10월에 사업을 개시했고 간이과세자라면 수수료 부담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