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청약이요. 자기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신혼부부 청약 혜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으로 아파트 입주할 때, 자기 부담금은 얼마 정도 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청약을 통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분양에 따라 지급계획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30%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적인 청약유지를 위해서는 분양가격의 40% 이상은 현금보유가 있으셔야 합니다. 쉽게 계약시 10%와 중도금중 20%는 자기자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시에 중도금 40%일시상환과 잔금30%을 대출등을 통해 처리해야 하기에 결국 대출 60~70%을 고려하면 현금은 30~40%는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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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합니다.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60%로 3개월 ~4개월 사이에 중도금대출로 실행이 됩니다. 잔금은 30%로 준공 후 입주지정기간내에 납부하고 입주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분양단지마다 차이가 있지만 2개월 ~3개월정도 기간을 정해 주면 입주날짜는 당첨자가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가 준비해야할 자금은 계약금 10%, 잔금 30%로 입니다. 입주시 잔금대출로 전환하여 중도금은 상환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에서 특별공급 등 당첨에 대한 혜택이 많은거며
당첨 후 들어가는 금액은 다른 일반인과 동일합니다.
보통 계약금 10% 계약시 들어가며
중도금은 집단대출로 실행하고
2~3년 후 잔금 시 나머지 30%를 내는 방식입니다.
입주 시 부동산이 상승하여 감정가가 높게 나오면
중도금 60%, 잔금 30%이 전부 담보대출로 나올 수 있고
반대로 부동산이 하락하면 잔금과 중도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총 분양가의 40%정도 있으면 안전하고
해당 지역이 전매제한 단지가 아니라면, 상황보고 전매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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