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에서 특별공급 등 당첨에 대한 혜택이 많은거며
당첨 후 들어가는 금액은 다른 일반인과 동일합니다.
보통 계약금 10% 계약시 들어가며
중도금은 집단대출로 실행하고
2~3년 후 잔금 시 나머지 30%를 내는 방식입니다.
입주 시 부동산이 상승하여 감정가가 높게 나오면
중도금 60%, 잔금 30%이 전부 담보대출로 나올 수 있고
반대로 부동산이 하락하면 잔금과 중도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총 분양가의 40%정도 있으면 안전하고
해당 지역이 전매제한 단지가 아니라면, 상황보고 전매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