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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키
후부키23.10.07

신혼부부 청약이요. 자기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신혼부부 청약 혜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으로 아파트 입주할 때, 자기 부담금은 얼마 정도 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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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청약을 통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분양에 따라 지급계획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30%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적인 청약유지를 위해서는 분양가격의 40% 이상은 현금보유가 있으셔야 합니다. 쉽게 계약시 10%와 중도금중 20%는 자기자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시에 중도금 40%일시상환과 잔금30%을 대출등을 통해 처리해야 하기에 결국 대출 60~70%을 고려하면 현금은 30~40%는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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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합니다.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60%로 3개월 ~4개월 사이에 중도금대출로 실행이 됩니다. 잔금은 30%로 준공 후 입주지정기간내에 납부하고 입주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분양단지마다 차이가 있지만 2개월 ~3개월정도 기간을 정해 주면 입주날짜는 당첨자가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가 준비해야할 자금은 계약금 10%, 잔금 30%로 입니다. 입주시 잔금대출로 전환하여 중도금은 상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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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에서 특별공급 등 당첨에 대한 혜택이 많은거며

    당첨 후 들어가는 금액은 다른 일반인과 동일합니다.

    보통 계약금 10% 계약시 들어가며

    중도금은 집단대출로 실행하고

    2~3년 후 잔금 시 나머지 30%를 내는 방식입니다.

    입주 시 부동산이 상승하여 감정가가 높게 나오면

    중도금 60%, 잔금 30%이 전부 담보대출로 나올 수 있고

    반대로 부동산이 하락하면 잔금과 중도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총 분양가의 40%정도 있으면 안전하고

    해당 지역이 전매제한 단지가 아니라면, 상황보고 전매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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