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고 싶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들끼리 점수 비교를 해서 청약에 당첨되는 건가요?
신혼부부 가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
(2)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일 것
2.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84호, 2018. 12. 11. 발령·시행) 제3조제1항].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20%
1.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또는 1.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국민임대주택은 제외) : 30%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5%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3항 전단).
3. 입주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1) 1순위: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신혼부부간 동 순위자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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