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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키제키
제키제키20.07.30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고 싶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들끼리 점수 비교를 해서 청약에 당첨되는 건가요?

신혼부부 가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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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

    (2)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일 것

    2.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84호, 2018. 12. 11. 발령·시행) 제3조제1항].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20%

    1.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또는 1.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국민임대주택은 제외) : 30%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5%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3항 전단).

    3. 입주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1) 1순위: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신혼부부간 동 순위자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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