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중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용 목적이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보통 긴급한 의료비 또는 생계비 등이 해당되며, 회생/파산 등으로 인한 경우도 역시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주택구입이나 전세 자금 등이 있으나 보통은 무주택에서 주택 마련시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며, 각 회사별 퇴직 연금 보험 규정에서 이를 조금씩 달리 규정하고 있으니 회사 규정 확인이 필수입니다.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은퇴 후 연금 수령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이기 때문에 세입자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규정상 제한이 있으며, 일부 회사에서는 주택 관련 목적으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니 반드시 가입한 회사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