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으로도 전세자금 담보대출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나이도 있고 부모님과의 독립도 할겸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전세금이 부족합니다. 저희회사는 퇴직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으로도 전세자금 담보대출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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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르면
아래 요건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담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일 것
주거 목적일 것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첫 번째 담보사용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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