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나이도 있고 부모님과의 독립도 할겸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전세금이 부족합니다. 저희회사는 퇴직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으로도 전세자금 담보대출이 가능합니까?답변자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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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르면
아래 요건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담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일 것
주거 목적일 것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첫 번째 담보사용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