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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7

자동차에 침을 뱉거나 포스티잇을 붙이는등

안녕하세요.

주차되어있는 저의 자동차에

근 3개월간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침을뱉거나 유리창에 커피를 뿌리고가거나

사이드미러에 포스티잇을 붙여놓는등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있는데요

직접 차에 뱉거나 뿌리는장면은 없어도

제 차주변을 서성이는게 블랙박스에찍혔거든요

혹시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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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11.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재물손괴죄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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