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주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한편,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