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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05

주식 증여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만약 내야한다면 어느 정도의 세율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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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도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증여일 전 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주식수를 곱하여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 외부에서 회사의 협조 없이 재무제표 등으로 평가하기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비상장거래사이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액면가로 신고할 수 있지만 나중에 경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재산평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10년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은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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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주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한편,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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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주식을 평가한 후 해당 평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녀 입장에서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로부터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증여공제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이 적용돼 주식 평가액이 5,000만원(2,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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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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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금액을 시가로 하게 됩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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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며, 1주당 평가금액 산정후 평가금액을 계산합니다. 세율은 과표가 1억원 이하는 10%로 이후,

    구간에 따라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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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주식이든 현금이든 동일하게 ~1억은 10%, ~5억은 20%, ~10억은 30%, ~30억은 40%, 30억 초과분부터는 50% 최고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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