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방은 이미 사고가 나 있는 상태이고요 저는1차로로 주행 중이였고 앞에 차량 1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방에 사고가 났으면 깜박이를 켜줘야하는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직전에 2차로로 피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고난 차량을 그대로 들이 박았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본인이 가해자 입니다.
상대 차량에 탑승인원이 없었다면 대물처리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 사고가 난 차량을 들이박은 경우 1차 사고자는 사고가 났음을 후행하는 차량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기에 1차 사고가
난 차량과 질문자님의 쌍방 과실 사고가 됩니다.
중간에 가다가 뒤늣게 피해서 간 차량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렵고 상대가 그렇게 피해서 갔더라도 안전 거리를 유지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수 있고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정도는 심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기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