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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4.02.14

차 사고 보험관련 질문이 있어서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전방은 이미 사고가 나 있는 상태이고요 저는1차로로 주행 중이였고 앞에 차량 1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방에 사고가 났으면 깜박이를 켜줘야하는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직전에 2차로로 피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고난 차량을 그대로 들이 박았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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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본인이 가해자 입니다.

    상대 차량에 탑승인원이 없었다면 대물처리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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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 사고가 난 차량을 들이박은 경우 1차 사고자는 사고가 났음을 후행하는 차량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기에 1차 사고가

    난 차량과 질문자님의 쌍방 과실 사고가 됩니다.

    중간에 가다가 뒤늣게 피해서 간 차량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렵고 상대가 그렇게 피해서 갔더라도 안전 거리를 유지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수 있고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정도는 심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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