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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7

양도세 관련해서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2019년 10월 A주택 구입(당시 조정지역 지금은 해제)

2021년 4월 A주택 전세주고 이사(실거주 2년 못 채움)


2022년 4월 B주택 구입 및 거주(당시 조정지역 지금은 해제)


일시적 2주택으로 A주택 매도 계획(2025년 4월 이내)


**질문> A주택 세입자가 2023년 3월 전세를 2년 연장함. 상생임대 적용 가능한데 이 때 실거주 2년 인정 받아 비과세로 A주택 매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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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a주택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상생임대차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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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세 2년을 갱신하여 임대하시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생임대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 까지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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