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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기묘한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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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특례 재질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1가구 일시적 2주택 특례 질의가 있습니다.

2018년 아파트(A)를 취득 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세종)

2019년 주거용 오피스텔(B) 분양(대전)받고,

2023년 7월 잔금과 동시에 등기를 맞췄습니다.

1. 일시적 2주택 요건인 신규주택(B)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2026년 7월)인 종전(A)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양도차익 12억원 미만)

Ps. 취득일을 분양권 계약일로 본다는 글도 보아서 헤깔려서요.

2. 만약에 기존A 주택을 매도 함과 동시에 당일 새로운 C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도 여전히

1번 질문 사항인 A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은 유효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3년 7월로부터 3년 내로 양도하시면 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A를 먼저 팔고 C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