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중주차를 했는데, 상대방이 밀어서 긁혔습니다.
상대방이 일배책으로 사고접수 해주셨고, 보험사와 통화하여 미수선 처리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미수선 금액 전액을 봏머사에서 주는게 아니고, 보험사에서 일부 + 가해자 쪽에서 일부 주기로 했는데
보험사 금액은 들어왔는데, 갑자기 상대방쪽에서 미수선 처리 안해주겠다고합니다.
이럴 경우 그냥 접수 번호로 수리받으면 되나요 ??
보험사 쪽이 아닌 정비소에서, 접수 번호 주고 미수선 처리가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