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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상괭이156
향기로운상괭이15623.03.27

이중주차 일상생활배상책임 미수선 처리

제가 이중주차를 했는데, 상대방이 밀어서 긁혔습니다.

상대방이 일배책으로 사고접수 해주셨고, 보험사와 통화하여 미수선 처리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미수선 금액 전액을 봏머사에서 주는게 아니고, 보험사에서 일부 + 가해자 쪽에서 일부 주기로 했는데

보험사 금액은 들어왔는데, 갑자기 상대방쪽에서 미수선 처리 안해주겠다고합니다.

이럴 경우 그냥 접수 번호로 수리받으면 되나요 ??

보험사 쪽이 아닌 정비소에서, 접수 번호 주고 미수선 처리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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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비소에서 접수번호주고 미 수선처리?

    미 수선처리는 보상금을 가지고 본인이 차후에 수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상대쪽에서는 미 수선을 하든 보험처리를 하든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이 자기부담금 20만원 발생이 됩니다.

    본인은 차량수리보다 돈을원하니 그냥 종결해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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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수선처리를 하기로 해놓고 이제와서 안하겠다니 난감하네요. 보험사측 배상담당자와 이야기 해보시고 보험사측에서 미수선처리에 대한 금액을 전액 지불하고 가해자쪽에게 받아내는 것이 더 원할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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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남은 미수선 처리 금액을 가해자 쪽에서 주지 않는 다고 한다면

    기존 받은 미수선 금액을 보험사로 돌려주고 사고 접수 번호를

    받아서 공업사나 사업소로 들어가서 수리 받으시면 됩니다.

    정비소에서는 미수선 처리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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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수선의 경우 보험회사나 상대방이 거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접수번호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를 한 다음 수리비에 대해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이기에 먼저 상대방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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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가 있으시다면 우선 자차로 먼저 선처리 진행

    하시고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사 쪽에 구상청구 해달라고

    하시는게 속편하실겁니다.


    일배책이 접수되신거라면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사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뒤 해당 담당자에게 구상청구요청하시고

    일배책 보험사 접수번호와 담당자 연락처 전달해주시면가입하신 자동차보험사 담당자가 구상청구하여 부담하신 자기부담금또한 다시 환급해주실겁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나서서 다하시면 골아프고 스트레스 받으시니

    직접하실필요없이 보험사 쪽으로 하시는게 편할겁니다.

    일배책은 자동차 보험과 틀리게

    일상생활 배상책임 가입한 가입자가 일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또한 있는 상품으로 상품에따라 자부담금이 틀립니다. 따라서 자부담금을 차주분께 가해자가 직접 입금을 안해주면 못받을수도있기때문에 보험사에 직접 자차 담보가있으면 자차로 선처리후 구상요청 하시는게 빠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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