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및 본인 대물, 대인 취소 후. 자보험 자차, 자상처리로 변경 가능할까요?
참고로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상대차가 정차한 제 차량을 와서 박고 갔는데, 제가 진로방해했다고 쌍방 과실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무과실 상대는 쌍방과실로 대치 하다
자차 처리 후 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상태입니다.
대물은 과실비율 안나와서 자차처리 했고,
대인은 합의금을 받고 끝내자고 계속 요구해서 이미 받은 상황입니다.
대물 보상이 남았는데, 소송을 하자고 하다가 상대가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몇달 째 고착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상대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몰라서 금액은 모르나
다만 제 차량의 피해보다 가해차량의 피해가 더 크고 수리 했을 시 합산 200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뻐기는 것 같고요..)
상대가 일부러 비싼 한방병원을 가버려서
제가 과실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금액적으로 제가 피해자임에도 더 손해를 볼 거 같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된 이상 항소까지 각오하고 진행하려고 했으나,
제가 무과실이 안나오고 과실이 1이라도 나오게된다면
자차 자기부담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그동안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면 받았을 보상에 대해 전혀 받지 못하고 시간 낭비에,
오히려 가해자 돈도 물어주고 무사고 할인도 날라가고 심하면 할증까지 먹게되는 상황이 펼쳐질 거 같은데,
보험사도 저를 도와줄 별 의지도 없고, 제가 이미 너무 지치고 화가 나서
가해자에게 돈보태주느니 제돈으로 처리하고 말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재수없었다 생각하고 그냥 상대 대인 대물 물러내고, 저도 상대 보험 뱉어내고
제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할증 점수도 그게 더 적게 들 거 같은데, 요구해도 되는 상황인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보험은 대인 대물 최상, 자상 보험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경우 자차로 선처리를 한 상황이고, 기 합의를 하신 상황으로,
이를 무르고 처리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님이 이를 무르고 처리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님의 보험사측에 기 처리한 자차를 가지고 분심위 청구를 바로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그 결과를 보시고, 소송여부까지 고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향후 과실 조정이 끝나면 과실에 따라 보험회사간 분담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과실에 대해서는 분쟁이 마무리되어야 할 사항이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거나 소송에 대해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처리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인은 합의를 이미 보았고 대물만 남은 상태에서 자차 보험을 선 처리한 후에 소송을 가게 되면
그대로 진행하라고 하면 됩니다.
자차 보험 처리 이후 소송은 상대방이 거부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다만 보험 회사가 열심히 할지는 알 수 없기에 소송을 하게 되면
보조 참가인을 신청하여 무과실 인정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과실을 받으면 구상 청구로 인해서 내 보험으로 나간 금액이 없기 때문에 할증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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