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도식 아파트에서 걸어가다가 다른집 문이 열려있어서 슥 보면 불법인가요?
복도식 아파트에 여름같은경우 대문을 열어서 환기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경우 집을 가기위해 복도를 걸어가다가 문이 열려 있어서 힐끗 보게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고의적으로 본 것은 아니니까 불법이나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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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에 여름같은경우 대문을 열어서 환기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경우 집을 가기위해 복도를 걸어가다가 문이 열려 있어서 힐끗 보게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고의적으로 본 것은 아니니까 불법이나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