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겸 신혼부부(무자녀)로 청약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디딤돌 대출(+보금자리,특례 등 추가)을 받으려 계획 중인데, 적은 급여소득뿐이라 월 대출금을 갚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놓으려 하는데요.
그런데 디딤돌 대출 신청자는 '실거주 의무가 있다'는 설명을 봤습니다.
그럼 임대를 놓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에서 실거주 의무를 어길경우 대출금 회수 및 이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세세입자를 얻고 디딤돌 대출을 중도상환하는 방식이라면 임대차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임대차를 한다면 디딤돌 대출은 상환한다고 생각하시고 계획을 잡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은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자금계획을 다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