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고 구청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달에 주택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주택자이고 연임대료합계약이 2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1주택자라하더라도 연임대료합계약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2주택이상소유자는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