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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랍스타290
지혜로운랍스타29021.03.28

전월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세무서에 신고한 임대소득자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신고해야하는 물건은 6월 이후 계약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소급 적용되나요?

추가 부담금이 있나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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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1년 6월 1일 시행됩니다. 시행 전 계약분은 신고대상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소급적용 X] 추가부담비용은 없으실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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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21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1세대 2주택이상인 경우 월세에 대해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3주택이상(기준시가 2억+40제곱미터 이하 제외)+받은 보증금합계가 3억 초과일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6&cntntsId=767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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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의무화됩니다. 기존 임대차3법 중 2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말에 공포되어 현재도 시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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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고 구청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달에 주택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주택자이고 연임대료합계약이 2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1주택자라하더라도 연임대료합계약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2주택이상소유자는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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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의무화됩니다. 기존 임대차3법 중 2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말에 공포되어 현재도 시행중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